[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2024년 새롭게 적용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용한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본인 부담금은 일반대상자 기준 총 급여비용에서 20% 지급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요양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부담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단,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1일당 이용 시 금액 발생하며, 월별(30일 기준) 이용금액이 합산됩니다.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공통사항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

➜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이용 가능

 

 

 

‘급여비용 계산기’

 

급여 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 산출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급여비용 간편계산기’

올바른 케어, 오른손 ‘요양비용 계산기’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중 시설급여 서비스 비용

✅ 노인요양시설 :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입소 정원 : 5명 ~ 9명 이하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 3등급 급여 비용 적용

※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기관별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또한 변경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가형)

 

급여비용(나형)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장기요양 서비스 중 요양기관 등

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시설급여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금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른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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