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질병코드 안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에 해당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노인성 질환에는 어떤 질병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65세 미만,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의 증명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은 무엇일까요?

1. 치매
주로 노년층에게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ㅣ주요 유형ㅣ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2. 파킨슨병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 병은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발생합니다.
ㅣ주요 유형ㅣ
신경퇴행성 질환, 2차성 파킨슨 증후군 등

3. 뇌혈관 질환
뇌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게 되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ㅣ주요 유형ㅣ
뇌경색(뇌혈전증, 내 색전증),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졸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 등

4. 진전(떨림)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떨림이 발생합니다. 주로 손, 팔, 머리, 목, 목소리 등에서 나타나는데, 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ㅣ주요 유형ㅣ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 약물 유발성, 소뇌성 떨림(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관련 떨림(구리 대사이상), 근긴장이상증 등


장기요양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 코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과 그에 따른 질병 코드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01.01기준)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신가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의 경우,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미만 장기요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노인성 질환에는 어떤 질병이 포함되는지 미리 체크하여 장기요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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